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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치 정션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당 게스트하우스가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 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게스트하우스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당 게스트하우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관)에 신청해 주십니다.

    (1)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기타 당 호텔(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게스트하우스는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 계약은 당 게스트하우스가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관)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게스트하우스가 정하는 신청금을, 게스트하우스가 지정하는 날까지 , 지불합니다.

     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게스트하우스가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게스트하우스는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

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게스트하우스는,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한다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한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다

때.

  (8)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9) 도도부현 조례 제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 게스트하우스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한 경우 제외)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당 게스트하우스가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 게스트하우스가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 도착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 (관)의 계약 해제권)

제7조 당 호텔(관)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했다고 인정될 때.

      (2)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6) 천재 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도도부현 조례 제조(제호)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자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1. 당 게스트하우스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손님이 아직 제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관)의 프런트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4) 

& nbsp; 를 제시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게스트하우스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편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6시간까지는, 1시간당 1,000엔

     (2)  초과 6시간 이상은, 실 요금의 전액(또는 실료 상당액의 100%)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관)내에 있어서는, 당 게스트하우스가 정해 게스트하우스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당 게스트하우스의 주된 시설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대로로 하고, 그 외의 시설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프론트 캐셔 등 서비스 시간:

           이. 프론트 서비스

        (2)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이. 점심 11:00~14:00

           로. 저녁식사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게스트하우스가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게스트하우스가 청구했다 때, 프런트에 가서 받습니다.

     3.  합니다.

 

(당 게스트 하우스의 책임)

제13조 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게스트하우스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이 호게스트하우스는,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당 게스트하우스는,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게스트하우스는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게스트하우스가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게스트하우스는 3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 게스트하우스는 그 손해를 배상
하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게스트하우스가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 합니다.

    에 연락을 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양합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객 책임)

제17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문의

오마치 정션

〒248-0007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오마치 2-5-37

TEL:0467-84-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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